
지난 번에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참 허술하다고 말했는데, 진짜 좀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매매를 진행했는데, 비조정지역, 매매가가 6억이 넘어서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가 되는데, 아래 사진처럼 매매 신고는 되었으나,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가 제출이 안 되어 계속 '접수중'으로 뜹니다. 이 상태라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서 잔금날 등기인전이 어렵겠지요? 이 경우 주택지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하고 해보려니, 거래 신고는 작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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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5.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