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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번에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참 허술하다고 말했는데, 진짜 좀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매매를 진행했는데,  비조정지역, 매매가가 6억이 넘어서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가 되는데, 아래 사진처럼 매매 신고는 되었으나,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가 제출이 안 되어 계속 '접수중'으로 뜹니다. 

     

     

     

     

    이 상태라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서 잔금날 등기인전이 어렵겠지요?

    이 경우 주택지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하고 해보려니, 거래 신고는 작성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인 당사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확실히 알아보고자, 지자체 부동산과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공무원은 자기네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모른다,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에 물어봐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물어보라고 했다...고 하니, 그러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에 물어보라고 하네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콜센터에 전화해서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하냐고 하니, 매수인이 직접 해야한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안되고, PC로 해야하며, 간편인증 안 되고, 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지자체에 그냥 서면제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전자계약이라면서 다시 서면제출하러 지자체를 방문하라니요? 이렇게 복잡해서야 전자계약이 많이 이용될 수 있을까요?

     

    본인(매수인)이 직접 가지 않고, 중개사가 서면 제출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전자계약이 좋은 거 맞나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과 지자체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지자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좀전에 전화했을 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괜히 헛걸음 할까봐 미리 답을 받고 가려고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콜센터에서 중개사가 대신 서면제출해도 된다고 하더라, 내가 가도 되겠냐...고 하니, 담당 공무원은 전자계약 건은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직접 하라는 말을 또 되풀이 하는 거예요.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로 직접 서면 제출하라고 했다고 다시 말을 하니, "아~  그러면 가져 오세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급하게 중개사의 신분증을 갖고 오래요. 

     

    결국 공인중개사인 제가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에 방문해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래처럼 신고필증이 발행되었어요. 

     

     

     

     

     

    결국 중개사가 대리로 지자체 방문하여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수인에게 설명하기 복잡할 것 같으면, 그냥 중개사가 다녀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모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서 작성하기(공인중개사편)

    공인중개사가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기(공인중개사 편)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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