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번에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참 허술하다고 말했는데, 진짜 좀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매매를 진행했는데, 비조정지역, 매매가가 6억이 넘어서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가 되는데, 아래 사진처럼 매매 신고는 되었으나,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가 제출이 안 되어 계속 '접수중'으로 뜹니다. 이 상태라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서 잔금날 등기인전이 어렵겠지요? 이 경우 주택지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하고 해보려니, 거래 신고는 작성되어 있..

공인중개사가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기(공인중개사 편)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계약작성자 > 아이디 > 공동인증서 로그인 바로 로그인 창이 안 뜨고 아래처럼 뱅글뱅글 돌면, 화면 맨 아래 디바이스 허용을 누르고 '예'를 누르세요. 2. 로그인 후에 상단 메뉴 중 전자계약에 커서를 갖다 대고 '매매계약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3. 안내 사항 나오면 '동의'를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매매계약서 유형을 선택합니다.(예시로 주거용 계약서를 눌러보겠습니다.) 4. (사진 없이 말로 설명할게요.) 계약서 불러오기를 하면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를 복사해 와서 바꿀 부분만 바꾸어서 쓸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부동산 거래를 전자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17년에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스템이 엉망이네요. 계약서 작성 시 두 개의 필지가 있는 경우, 다필지 등록하는 방법도 엉터리입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서 왜 여차저차하냐고 물어보니 잘못된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하라네요. 좀 황당했어요. 그리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홈페이지에 전자계약에 관한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막상 동영상 카테고리를 열면 아래처럼 다섯 개의 동영상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씩 열어보면 동영상이 없이 텅 비어있습니다. 정부기관 홈페이지가 이래도 되나 싶어요. 자료실에 들어가야 2017년 버전 홍보 동영상이 있는데 mp4파일을 다운 받아서 봐야 해요. 아니, 업데이트도 안 하고 시스템을 뭐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