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 가다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푹 꺼진 땅에 발을 헛디뎌 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대체로 운이 안 좋아서 다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개인 돈으로 치료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요. 이런 경우 지자체에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조물 배상보험인데요, 오늘은 좀 생소한 보험이지만 무료 보험인 영조물 배상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 혹시 영조물로 인해 다쳤을 경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영조물 배상보험이란?영조물 배상보상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생겨 누군가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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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9.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