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부동산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물어보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중개사가 매수인 대신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입력하는데요, 전자계약을 할 경우엔 매수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후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PC에서 해야 하며, 간편 인증으로 안 되고, PC에 구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검색 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되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시도를 선택해서 매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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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