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매매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매도인 또는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 경우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거래 혹은 법인과 거래했을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직접..
카테고리 없음
2024. 7. 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