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 신청을 하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혼인관계증명서인데요,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기 1. 포털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대법원 전'까지만 적어도 아래 연관 검색어가 뜨면서 바로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보입니다. 그것을 터치하면 사이트가 보이는데, 사이트를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터치합니다. 안내글이 뜨면 '이동하기'를 터치합니다. 3. 약관 동의에 체크를 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필요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재외국민 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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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21:37